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안번호: 4652
-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18인)
- 발의일: 2024.10.11
- 국회통과: 2026.5.7
- 공포일: 2026.5.12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2026.11.1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보전, 농업인의 소득향상,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말한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업인이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면서 해당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로 보며, 농지에 설치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농업생산보조시설로 본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③ 이 법은 「농지법」 제28조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한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의 승인 등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 상 읍·면에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농업인일 것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설립한 조합(이하 “주민참여조합”이라 한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2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5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서류 제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 허가,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승인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변경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기존 시설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시범단지조성사업, 시범지역 지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컨설팅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 등을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적정 작물 연구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하부의 재배기술 개발
- 그 밖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 (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16조 (벌칙)
제4조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를 위반하여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을 사용한 자
-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고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