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제도 개요와 사업 구조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주민소득 환원 등으로 마을에 돌려주고 공유하는 행정안전부의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정부가 진행 중인 시민재생에너지 사업은 크게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두 갈래이며, 이 노드는 그중 햇빛소득마을 제도를 다룬다.
사업 목적
-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한다.
-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사업 대상·규모
- 사업 대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상)
- 사업 내용: 참여할 마을을 선정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지원
- 지원 규모: 500개 이상 (전국 확산을 위해 추가 확대 검토 중, 최종 규모는 추후 안내)
- 주관: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사업의 4대 취지 (참여 전 이해 필수)
공고문은 신청 전에 다음을 이해할 것을 명시한다.
- 주민 주도·수익 공유: 마을 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사업 등으로 주민에게 환원·공유한다.
- 공동 책임: 참여 주민이 사업 운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협동조합의 투명성·공정성 유지에 협조해야 한다.
- 재정 부담 사전 검토: 태양광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므로, 투자 전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해야 한다.
- 수익 변동성 인지: 발전 수익은 기후·환경, 발전 효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구조 —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신청하는 이원 구조다.
- (사회적)협동조합(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하고, ① 사업계획서(서식3) 를 작성한다.
- 기초 지방정부(제출자): ② 사업지원계획서(서식4) 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 일체를 PDF로 변환해 공문으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에 제출한다.
- 필요시 사회연대경제조직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도 협력으로 참여 가능하다.
추진 절차 (선정까지 6단계)
① 공고 → ② 신청서 접수·제출 → ③ 참여자격 확인·계량평가 →
(행안부) (기초 지방정부→추진단) (추진단)
④ 사업계획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 ⑤ 사업대상 선정 → ⑥ 선정결과 안내
(평가위원회) (추진단) (추진단→광역→기초)
마을 범위와 단일 신청 원칙
- 마을의 범위: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 하나의 행정리 =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원칙. 한 행정리에 다수 조합이 신청하면 각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 반대로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정 후 의무 — 통합 네트워크 참여
- 선정 마을은 사업 지속성·운영관리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통합 네트워크’(가칭, 한국에너지공단 구축 예정)에 참여해야 한다.
- 주요 기능: 마을 리더 보수교육, 마을복지사업 우수사례 공유 등.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전문. 본 노드는 공고문 Ⅰ(사업 개요)·Ⅳ(신청 세부내용) 기반으로, 평가배점·수익구조·법령은 별도 노드(햇빛소득마을_2~_6) 참조. 세부 지원규모·통합네트워크 등 ‘추후 안내’ 항목은 공고 시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