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정관 필수요건과 표준정관 활용

중요: 햇빛소득마을 참여 마을공동체가 설립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은 단순 서류가 아니라 참여요건이자 평가 대상이다. 정관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가 선정 가능 여부와 점수를 직접 좌우한다.

표준정관(안) — 본문은 공고에 없다 (추후 배포물)

  • 공고문은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한다.
    • 원문: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마을 주민 조직화 과정에서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 활용을 권고”
  • 그러나 표준정관(안)의 조항 본문은 공고문 및 공고 첨부에 포함돼 있지 않다.
    • 원문: ”* 표준정관(안)은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할 예정
    • 행안부 공고 공식 첨부는 ①공고문(hwpx/pdf) ②붙임1 기초 지방정부 접수처 ③붙임2 관련 연락망 뿐이며, 정관(안)·표준정관 파일은 없다(2026-06-16 확인).
  • 따라서 표준정관(안) 실물 조항이 필요하면 관할 기초 지방정부(접수처)에 별도 요청해야 한다. 본 노드는 표준정관 조항을 임의로 만들어 제시하지 않으며, 아래는 공고문이 요구하는 정관 필수요건이다.

정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참여요건)

구분정관 명시 사항 (공고문 근거)
주요 사업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야 한다.
수익 활용 방식수익 활용 방식에 대해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수입금은 지역 화폐 배분을 원칙으로 한 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한다.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심사로 검토)
공정성·투명성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금 활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신청전 체크리스트(서식1) 4번 문항도 이를 직접 확인한다: “(협동조합 정관) 협동조합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하고, 협동조합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는지?”

평가에서 보는 정관 조항 — 「마을 공동체 투명성(15점)」 중 10점이 정관에서 결정

공고문 평가표는 정관 내용을 직접 채점한다.

협동조합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5점)

정관에 다음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

  1. 조합원의 가입 자격을 민주적으로 설정했는지
  2. 임원·감사의 선출과 임기·연임 수준 등이 적절한지
  3. 총회의 소집·통지 규정
  4. 조합원의 의견수렴 및 그에 대한 논의·의결 방안이 적절한지
  5. 총회·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불복 시 절차 규정이해관계자의 분쟁 처리 규정의 마련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 (5점)

정관에 다음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평가:

  1. 운영 정보의 공개 여부와 그 방법·수준이 적절한지
  2.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 여부

정관을 작성할 때 위 ❶❺(민주성)와 ❶❷(투명성) 항목을 조항으로 빠짐없이 반영하면 「마을 공동체 투명성(15점)」 중 10점 확보에 직접 대응된다.

정관 변경 제한 (선정 후)

  • 선정 마을은 신청·평가 당시의 요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심의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단, 참여요건·의무사항 등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무관한 마을공동체 정관의 변경, 협동조합 구성원의 변경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관 제출 (서식3 첨부)

  • 사업계획서(서식3) 제출 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을 첨부한다. (공고문 표기: “정관(별첨 정관(안) 참고)”)
  • 함께 첨부: 협동조합 설립인가서, 조합원 명부(붙임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조합원용, 붙임 서식4), 조합원별 거주 확인용 주민등록표 초본(뒷자리 비공개).

한눈 요약

  1. 표준정관(안) 본문은 공고에 없다 → 지방정부가 추후 배포. 임의 작성 금지.
  2. 정관 필수 명시: 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②수익 활용 방식(지역화폐 배분 원칙).
  3. 정관이 곧 점수: 의사결정 민주성 5점 + 운영 투명성 5점 = 정관 조항으로 직접 채점.
  4. 선정 후 정관 변경: 평가 무관 사항은 자유, 평가 영향 사항은 심의.
  5. 제출: 서식3에 정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