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상태: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 — 2026.6.16 공포(법률 제21804호)되었으며 시행일은 2026.12.17(부칙: 공포 후 6개월)이다. 이 법의 허가·의제·지원 조항은 시행일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7-07 조회한 공포본 원문이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시행일까지 별도 제정된다. 시공업체 자격·발전사업자·설비인증 등 현행 규율은 「전기공사업법」·「전기사업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주체 분리).
📌 공포본은 국회 의안(4652호 원안)과 구조가 다르다. 의안은 17개조·시장군수구청장 「사업계획 승인」제였으나, 공포본은 30개조·5장 체제의 「발전사업 허가」제로 재편되었다. 의안 기준으로 작성된 과거 자료(조문 번호·승인 절차 인용)는 이 공포본 기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의안번호: 4652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발의 2024.10.11)
- 국회통과: 2026.5.7 / 국무회의 의결: 2026.5.12
- 공포: 2026.6.16 (법률 제21804호, 제정)
- 시행일: 2026.12.17 (부칙: 공포 후 6개월)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농지에서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하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발전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발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농지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등
제5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①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발전설비”라 한다)가 소재한 읍ㆍ면ㆍ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ㆍ면ㆍ동(다른 시ㆍ군ㆍ구의 연접한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3년간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ㆍ면ㆍ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협동조합(이하 “주민참여협동조합”이라 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15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제6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① 발전사업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이하 “발전사업부지”라 한다)에서만 할 수 있다.
-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할 때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제1항 각 호 이외의 농지에서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발전사업의 기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에서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년 내의 기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발전사업의 허가)
①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발전사업부지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구비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발전설비가 농기계의 운용,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와 규격을 갖출 것
-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주변 경관과의 조화, 생태계 보호 및 농지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안정적 발전사업 운영을 위하여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이 가능할 것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면적, 발전용량 등 사업 규모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제9조에 따른 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의 세부 기준, 허가 신청ㆍ심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의 의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의 발전사업부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정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촌특화지구계획
제10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사업의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발전사업 허가의 변경)
① 발전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발전사업 허가의 변경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발전사업자의 지위 승계 및 사후관리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부지에서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정한다.
- 발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발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법인인 발전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조에서 “승계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설립일부터 종전의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승계인을 대상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승계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주기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8조제2항의 영농계획에 따라 농업생산활동을 매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의 세부 기준,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된 발전사업과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발전사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조제1항 각 호의 발전사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의 주민참여협동조합은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ㆍ면ㆍ동 또는 이에 연접한 읍ㆍ면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조합원이 10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1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주민참여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도ㆍ폐업ㆍ파산ㆍ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허가된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과징금 부과ㆍ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5억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위반행위의 횟수 ③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금)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지되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여 조사 또는 처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임차인 보호 등)
① 농지 임대인은 제8조에 따라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농지 임차인이 같은 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 및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가 유효한 범위에서 이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농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하여 농지 임대인이 농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농지 임차인이 농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그 밖에 농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 임대차계약 갱신의 경우 농지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지 임차인이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때에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ㆍ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장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
제19조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및 발전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발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정부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컨설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설비에 적합한 작물 재배방법 개발,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 발전설비 하부의 적정 작물 및 재배기술 연구ㆍ개발
- 발전사업에 따른 수익성 제고 및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발전설비의 연구ㆍ개발
- 그 밖의 발전설비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발전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9조에 따른 발전사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 발전사업 교육ㆍ홍보 및 제23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 제24조에 따른 발전설비 및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정책수립 지원
- 발전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 (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자격요건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사업자가 그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현황 등을 2년마다 조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등 감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하 “감독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료의 검토, 현장 확인 및 점검 등 사실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의 범위, 절차, 결과의 보고, 감독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감독대행기관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감독대행기관의 임직원 및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발전사업부지 내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는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
-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발전설비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공을 요청받고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및 발전사업자
-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21804호, 2026.6.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