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나눔 조직활동가 현장안내서

이 안내서의 목적: 활동가마다 다른 말을 하면 농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한 목소리로, 검증된 사실만, 농민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표준화 현장 지침서.


1부. 우리가 누구인가

1-1. 햇빛나눔사협의 정체성

한 줄 정의: 농민 발전소 대행 협동조합

우리는 태양광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농민이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행정·시공·운영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 발전소 주인: 농민 개인 (사협이 한 개도 소유하지 않는다)
  • 사협이 하는 일: 발전소를 대신 지어주고, 20년간 관리해주는 서비스 대행
  • 사협이 하지 않는 일: 발전소 소유, 전기 판매, 이윤 배당

한살림이 농산물 유통에서 유통마진을 제거하고 원가+최소운영비로 공급하듯, 햇빛나눔사협은 태양광 시공·운영관리·공동구매의 마진을 0에 가깝게 낮춰 그만큼을 농민 소득으로 돌려준다.

1-2. 왜 사회적협동조합인가

사협은 배당이 법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핵심이다.

태양광에서 돈이 되는 세 분야는 ① 시공, ② 운영관리, ③ 공동구매다. 일반 태양광 업체는 이 세 곳에서 이윤을 챙긴다. 우리 사협은 이 세 곳의 마진을 0에 가깝게 깎아 그만큼을 농민에게 돌려준다.

비배당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단순 선언이 아니라 법적 제약이다.

1-3. 조직 구조 (3층 연방제)

광역사협 (충남세종·광주전남·충북·경남·강원영동·전북·경북·경기 등, 현재 8개 창립)
    ↓ 회원조합
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2026.4.7 결성, 회장: 박승옥)
    ↓ 지원·위탁
햇빛나눔 시공·운영관리 사협 (시공감리 + 20년 운영관리)

연합회가 하는 일: 공동 시공·운영관리, 연합회 공동구매(모듈·인버터·전선 등), 공동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시군 조직홍보 활동가가 하는 일: 조합원 모심, 20년 동안 민원 대응, 지역 농민과의 신뢰 유지

1-4. 연대 기반 — 공익연대 협약 (2026.5.29)

2026년 5월 29일 3개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 금융(농협 대출 연결, 자부담 대출·금리 인하 제도 개선)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시공·운영관리 교육
  • 전국햇빛나눔영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모심, 농협 대출 자동 연결

이 협약은 활동가가 농민에게 “우리는 농협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공식 근거다.

1-5. 활동가의 사명

활동가는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니다. 20년을 함께하는 지역 파트너다.

  • 조합원 가입 안내 → 사전조사 동행 → 계약 진행 → 발전소 완공 이후 20년 동안 민원 창구
  • 농민이 힘들 때 찾는 사람, 불만이 생겼을 때 먼저 연락하는 사람

떳다방 영업사원이 한 번 팔고 사라지는 것과 정반대다.


2부. 농민에게 이렇게 설명하라 — 표준 스크립트

2-1. 첫 만남 — 공감으로 시작

(농민이 경계할 때) “요즘 태양광 업자들이 농촌에 많이 돌아다니죠. 피해 보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역] 출신 [이름]이고, [지역사회 이력을 간단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나중에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핵심: 자신의 신뢰 이력을 먼저 꺼내라. 조직홍보 활동가의 경력(가농·한살림·지역 활동 등)이 곧 증거다.

2-2. 핵심 메시지 — 세 가지만 전달

① 발전소 주인은 농민 선생님입니다. “발전소는 선생님 것입니다. 저희는 짓고 관리해 드리는 사람들이고, 전기 판매 수익은 전부 선생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② 우리는 이윤을 안 남깁니다.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법으로 배당이 안 됩니다. 시공비·관리비에서 남기는 마진이 없고, 아낀 만큼 선생님 소득이 늘어납니다.”

③ 20년을 책임집니다. “발전소를 짓고 나서도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 동안 민원 창구입니다. 떳다방처럼 계약하고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2-3. 수익 설명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전기 판매 수익이 연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융자 원리금과 저희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이 선생님 순수익입니다. 농사 소득은 그 위에 얹힙니다.”

주의: ‘1천만 원’은 추정치다. 실제 수익은 발전량·전기요금·융자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반드시 추정임을 명시할 것.

2-4. 마무리 — 다음 단계 제안

“오늘은 저를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관심이 생기시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후 저희가 농지 현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 아무것도 강제하는 건 없습니다. 가입 후에도 마음이 안 맞으면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3부. FAQ — 농민이 자주 묻는 질문 20

원칙: 확정되지 않은 수치·절차는 단정하지 않는다. 모르는 항목은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로 처리한다.


Q1. 이거 진짜 됩니까? 나한테 뭔가 사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A: 저희가 파는 건 물건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발전소를 지을 때 필요한 행정·시공·관리 대행 서비스입니다. 발전소는 선생님 소유고, 전기 판매 수익도 선생님 통장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저희는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운영합니다.


Q2.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A: 100킬로와트 기준으로 연 전기판매 수익이 약 1천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20년 융자 원리금과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이 순수익입니다. 실제 수익은 발전량·전기요금 시세·융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사전조사 후 안내드립니다.


Q3.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A: 설치비는 농협 융자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자부담 비율과 융자 조건은 현재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와 제도 개선을 진행 중입니다. 확정된 조건은 사전조사 이후 안내드립니다.


Q4. 농협 대출이 됩니까? 어느 농협에서 됩니까?

A: 햇빛나눔사협과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2026.5.29). 조합원의 영농형태양광 대출을 지역농협으로 연결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연계 지역농협과 조건은 진행 상황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Q5.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A: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영농형태양광의 법적 전제 조건이 농사 병행입니다. 영농형태양광 지원법(2026.5.7 국회 통과, 2026.11 시행 예정)도 이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농사를 그만두면 발전사업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작물 수확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A: 패널 아래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 수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발전 소득으로 그 이상 보전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작물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르므로 사전조사 때 함께 확인합니다.


Q7. 20년 동안 관리는 누가 합니까?

A: 햇빛나눔 시공·운영관리 사협 소속 발전소지기가 담당합니다. 발전소 1,000개당 1명이 배치됩니다. 저(시군 조직홍보 활동가)는 민원 창구로 20년 동안 지역에 있습니다.


Q8. 20년 뒤에 발전소는 어떻게 됩니까?

A: 발전소는 처음부터 선생님 소유입니다. 20년 뒤에도 선생님이 결정하십니다. 연장·매각·철거 여부는 그때 선생님 의사에 따릅니다. 세부 절차는 담당 활동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Q9. 중간에 그만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발전사업은 선생님 명의로 등록된 사업이므로 위탁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단 농협 융자가 남아있으면 그 처리가 필요합니다. 해지 조건의 세부는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사무국에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Q10. 사협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발전소 소유권은 선생님에게 있으므로 사협이 해산되더라도 선생님 발전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관리 위탁 계약이 끊기면 다른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합회·시공사협의 3층 구조와 불분할 자산 원칙을 유지합니다. 사협 해산 시 조합원 보호 절차의 세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세요.


Q11. 세금이 얼마나 붙습니까?

A: 전기판매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율은 선생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결정되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소규모 농가 관련 세금 감면 여부는 담당 활동가를 통해 협의 중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Q12. 내 농지가 영농형태양광 대상이 됩니까?

A: 영농형태양광 지원법(2026.11 시행 예정)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입지 가능 여부는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조합원 가입 후 농지 현황 조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Q13. 인허가 서류는 제가 준비해야 합니까?

A: 80여 종에 달하는 행정 서류 처리를 사협이 대행합니다. 선생님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Q14. 발전소 지을 때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A: 표준 시공 기간은 사무국을 통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인허가·계통연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5.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수수료율과 산정 방식은 사무국을 통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16. 다른 태양광 업체와 계약이 이미 진행 중인데 바꿀 수 있습니까?

A: 기존 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내용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해지 지원 가능 여부는 사무국에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Q17. 발전 용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 입법 4원칙상 소형(100킬로와트 이하) 중심이 기본 방향입니다. 농지 면적·계통연계 용량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사전조사 후 안내드립니다.


Q18. 임차 농지도 됩니까?

A: 발전사업자는 농지의 실경작자입니다. 임차 농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와의 관계, 임대차 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적용 기준은 사무국에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Q19. 전기는 어디에 팝니까? 한전입니까?

A: 기본적으로 한전에 판매(SMP+REC 기준)합니다. 향후 전력 직거래 사업도 연합회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Q20. 조합원이 되면 의결권이 있습니까?

A: 있습니다. 시군 단위 조합원총회에 직접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대의원총회는 100명 정수로 운영되며(정관 제28조 3항), 시군 단위 선거구에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이것이 일반 회사의 고객과 다른 점입니다.


4부. 떳다방과 우리는 이렇게 다르다

농민의 불신 출발점은 항상 “또 태양광 장사꾼 아니야?”다. 이 의심을 설득이 아니라 구조로 넘어야 한다.

비교 항목태양광 떳다방햇빛나눔사협
발전소 주인알고 보면 업체 명의·지분 포함농민 개인 100%
이윤 귀속시공·관리·구매에서 최대한 마진배당 금지, 마진 0에 가깝게 → 농민 소득 환원
20년 이후계약 끝나면 연락 없음발전소지기 + 시군 활동가가 20년 현지 상주
법적 구조주식회사·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비배당 법적 의무)
자산 처분주주 배당·매각 가능불분할 자산 원칙 (해산 시에도 조합원 배당 불가)
조직 활동가계약 실적 중심 인센티브지역 농민운동 경력자, 20년 신뢰 기반
공동구매개별 구매 (비용 높음)연합회 단위 공동구매 → 단가 인하 → 농민 비용 절감
모니터링건당 월 1.5~2만 원 외주 앱 → 조합원 1만 명이면 연 200억 지출공동 통합플랫폼 → 연 1~2억으로 동일 기능
연대 기반없음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공익연대 협약(2026.5.29)

활동가가 농민에게 말하는 방식:

“저는 [지역 이력]입니다. 이 마을에서 [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희 사협은 법으로 이윤을 못 남깁니다. 발전소는 선생님 것이고, 저는 앞으로 20년을 이 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저는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게 저와 태양광 장사꾼의 차이입니다.”


5부. 계약·가입 실무 플로우

5-1. 전체 흐름

[1단계] 조합원 가입
    ↓
[2단계] 농지 사전조사
    ↓
[3단계] 계약의향서
    ↓
[4단계] 농협 대출 사전상담
    ↓
[5단계] 본계약 → 시공 → 준공 → 운영 시작

현재(2026.6) 골든타임: 1~3단계. 법 시행(2026.11) 전에 구속력 있게 묶어두는 것이 목표.

5-2. 각 단계 활동가 할 일

[1단계] 조합원 가입

  • 설명회 또는 1:1 면담 후 가입 의사 확인
  • 가입비: 출자금 1만 원 (조합원 자격의 최소 단위)
  • 활동가 할 일: 가입 서류 안내·접수, 광역사협 전달

[2단계] 농지 사전조사

  • 농지 위치·면적·진흥지역 여부·계통연계 가능 용량 확인
  • 활동가 할 일: 농지 방문 동행, 조사 일정 조율, 결과 사협에 보고
  • 판단은 기술진이 하고 활동가는 안내와 동행

[3단계] 계약의향서

  •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설치 의향 서면화
  • 활동가 할 일: 의향서 양식 전달·설명, 서명 후 사협 전달
  • 계약의향서 표준 양식은 사무국에 확인

[4단계] 농협 대출 사전상담

  • 공익연대 협약을 통해 지역농협과 연결 추진
  • 활동가 할 일: 지역농협 담당자 소개, 상담 일정 조율
  • 대출 조건·금리는 활동가가 단정하지 않는다 → 농협 상담사가 안내

5-3. 활동가 금지 사항

  • 농협 대출 금리·한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단정하는 것
  • 수수료율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
  • 시공 시작 일정을 특정 날짜로 약속하는 것
  • 세금 감면 여부를 단정하는 것

위 항목은 모두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로 처리한다.


6부. 약속해도 되는 것 / 안 되는 것

약속해도 되는 것 (공개 자료·법령에 근거 있는 사실)

사항근거
발전소 소유권은 농민 개인에게 있다햇빛나눔사협 비즈니스모델 자료
사협은 배당이 법으로 불가능하다사회적협동조합 관련 법령
20년 운영관리를 대행한다햇빛나눔사협 결사구조·비즈니스모델 자료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2026.5.7 국회를 통과했다공개 입법 자료
2026.11 법 시행 예정이다공개 입법 자료
농사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영농형태양광 법적 전제조건
출자금 1만 원으로 조합원이 된다햇빛나눔사협 비즈니스모델 자료
조합원은 총회 의결권을 가진다햇빛나눔사협 결사구조 자료
3개 단체 공익연대 협약이 체결됐다(2026.5.29)협약서
농협과 금융 연계를 추진 중이다협약 제2조

말하면 안 되는 것 (미확정 수치·절차)

하지 말아야 할 말이유
”대출 금리가 몇 %입니다”미확정, 농협 협의 중
”수수료는 몇 %입니다”공식화 여부 협의 중
”몇 월부터 시공 시작합니다”계통연계·인허가 일정 변동 가능
”세금 안 냅니다”세무 조건 미확인
”자부담 없이 됩니다”조건 협의 중
”수익이 정확히 연 얼마입니다”발전량·요금 변동 있음, “약 1천만 원 추정”만 가능
”20년 뒤에 이렇게 처리됩니다”세부 절차 협의 중

원칙: 모르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가 신뢰를 쌓는다.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다 틀리는 것이 신뢰를 무너뜨린다.


부록. 활동가 자기소개 예시

(각 활동가가 자신의 이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고, [시군] 출신입니다. [전 가농/한살림/농협/지역사회단체] 활동을 [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설명이 사실인지, 나중에 어디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현장 활동가 의견을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됩니다. 내용 문의: 광역사협 사무처 또는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