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나눔사협 비즈니스 모델 해설 — 농민 발전소 대행 협동조합
한 줄 정의
이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아니라 **“농민 발전소 대행 협동조합”**이다. 한살림이 농산물 유통에서 하는 일(유통마진 제거 → 원가+최소운영비 공급)을, 태양광에서 하는 모델. 발전소 주인은 농민 개인이고 사협은 발전소를 한 개도 소유하지 않는다.
헷갈리는 매듭 3개
- 사협은 발전소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농민 개인(1인 1발전소). 사협이 파는 건 발전이 아니라 “발전소를 대신 지어주고 20년간 관리해주는 서비스”.
- 사협은 이윤(마진)을 안 남긴다. 사회적협동조합 = 배당 금지. 태양광에서 돈 되는 3군데(① 시공 ② 운영관리 ③ 공동구매)의 마진을 0에 가깝게 깎아 그만큼 농민 소득으로 환원한다.
- 사협 수입은 “이윤”이 아니라 “운영 실비”. 농민이 내는 수수료로 인건비·플랫폼 비용만 충당. (한살림이 유통마진 떼고 원가+최소운영비로 공급하는 것과 동일 구조)
돈의 흐름 — 농민(조합원) 통장 기준
농지 위 영농형 발전소(100~200kW) 설치
← 설치비는 농협 융자
→ 전기 판매 수익 (100kW 기준 연 약 1천만 원)
→ (−) 융자 원리금 (20년 분할, 전기수익에서 자동상환)
→ (−) 사협 수수료
→ = 농민 순수익("농민기본소득") + 그 아래서 짓는 농사 소득
돈의 흐름 — 사협(조직) 기준
들어온 수수료를 쪼개 내보냄(배당 0):
| 지출처 | 내용 |
|---|---|
| 시군 조직홍보 활동가 | 조합원 모심·20년 민원 대응, 연봉 5천만 원 |
| 발전소지기 (시공·운영관리사협 소속) | 발전소 1,000개당 1명, 연봉 6천만 원 |
| 광역사협/연합회 상근자 | 1~2명 (행정·모니터링은 AI 통합플랫폼이 대신) |
| 햇빛나눔기금 | 공익사업 종자돈 |
”공동”으로 떳다방 마진 죽이기
| 항목 | 떳다방/개별 | 사협(공동) |
|---|---|---|
| 시공 | 폭리 마진 | 지역 협력업체에 맡기고 감리, 마진은 농민·업체로 환원 |
| 자재 | 개별 구매(비쌈) | 연합회 공동구매로 단가 인하 (모듈·인버터·전선 JIT 직배송) |
| 모니터링 | 외주 1건당 월 1.5~2만 원 → 조합원 1만 명이면 연 200억 | 공동 통합플랫폼 한 번 구축 = 연 1~2억 |
1만 명이 각자 모니터링 앱을 사면 연 200억이 외부로 빠지는데, 공동 플랫폼 하나로 1~2억에 끝낸다. 이 “공동”의 규모의 경제가 곧 농민 소득. 그래서 광역별로 쪼개지 말고 전국 하나의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논리.
이해관계 분석표 (농민/사협/시공업자)
주의: “시공” 쪽은 두 층이다. ① 실제 시공하는 지역 시공협력업체(외주, 광역별 10개+ 총 200여 개)와 ② 사협 소속 발전소지기(시공 감리+20년 운영관리, 1,000개당 1명, 연봉 6천). 아래 표의 “시공업자”는 ①이고, ②는 사협 열에 포함.
| 분석 항목 | 농민(조합원) | 사협(광역–연합회–시공사협) | 시공업자(지역 협력업체) |
|---|---|---|---|
| 역할/정체성 | 발전소 소유주·발전사업자(한전급) | 비영리 대행자(수탁자)·플랫폼 운영자 | 시공 외주 수행자 |
| 투입(부담) | 농지+농사노동(병행 필수)+20년 융자채무+수수료 | 조직홍보(모심)·인허가 대행(서류 80여 개)·공동구매·플랫폼 구축·20년 운영관리 | 시공 인력·기술·장비 |
| 얻는 것(편익) | 전기수익(100kW 연 약 1천만 원)+농사소득+조합원 의결권 | 수수료(이윤 아닌 운영실비)+햇빛나눔기금+조직 확장 | 사협 발주 안정 물량+적정 시공비 |
| 핵심 동기 | 안정 기본소득·농촌 생존·농지 보존 | 공익 사명(농민 보호·지역공동체 재생·기후전환) | 꾸준한 일감·사협 네트워크 진입 |
| 무엇을 내려놓나 | 발전소 운영권을 사협에 위탁 | 시공·운영·구매 마진을 0으로 환원 | 폭리 포기·적정이윤·감리 수용 |
| 리스크/우려 | 20년 채무, 작물 수확 10~15%↓, 날씨 변동, 노후·AS | 비배당이라 자본 축적 난, 신뢰 붕괴 시 존립 위기, 20년 책임, 시공권한 논란 | 마진 통제, 사협 의존도, 경쟁 심화 |
| 떳다방 대비 | 피해자 → 보호 대상 | 떳다방의 정반대(신뢰재 공급) | 떳다방 영업사원 → 신뢰 협력업체 전환 |
이해관계 정렬·긴장
셋이 한 배 타는 지점
“떳다방 폭리 제거”에서 세 주체 모두 이득(농민 비용↓·사협 사명·협력업체 안정물량). 공동의 적이 접착제.
긴장 지점 3
- 수수료 수준 — 농민은 낮추고 싶고 사협은 인건비 충당 필요. 비배당이라 여유분 없어 상시 줄다리기.
- 시공 마진 경계 — “적정이윤” 어디까지. 자료에 광역사협 시공 논란으로 활동 정체 언급.
- 초기 자본 — 플랫폼·조직 구축비를 비배당 법인이 어디서 조달.
핵심
모델 안정성은 “마진을 농민에게 돌려준다”는 신뢰에 100% 의존. 그래서 신뢰재·비배당·공동구매를 반복 강조.
※ 본 노드는 김성훈–지미 세션(2026-05-30) 대화 정리물. 추정 손익계산서·손익분기점 분석은 다음 세션에서 별도 작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