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참여 자격과 요건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려면 마을·주민·조합원·발기인의 범위, 협동조합 설립, 발전사업 규모와 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고문 Ⅱ(참여 자격)의 요건을 정리한다.
참여 대상
-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사업용)를 건설하고, 전력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마을 복지사업·주민소득 환원 등에 활용하려는 마을 공동체.
- 신청자: 사업대상지에 법인 주소를 등록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관할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신청한다.
마을·주민·조합원·발기인의 범위
| 구분 | 범위 |
|---|---|
| 마을의 범위 |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른 행정리 |
| 주민의 범위 | 2026.3.31 기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 조합원의 범위 | 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마을 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18세 이상 주민으로서, 마을 자치규약 등에 따라 주민 자격을 갖춘 자 |
| 조합의 정의 | 위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 10인 이상이 참여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
| 발기인의 범위 |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설립 의사를 가진 최소 5인 이상. 단, 한 가구에서 1명 초과 인원은 불인정 |
발전사업 추진 요건
- (추진 가능성) 「전기사업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주민 수용성, 자금, 부지, 계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지방정부 지원으로 ESS를 연계하는 경우도 포함)
- (발전사업 규모) 총 300kW 이상 1,000kW 이하가 원칙. 단 1,000kW 초과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他요건 충족 여부·우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재원 요건
- (자부담)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태양광 설치비의 15% 이상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지 매입비, ESS 설치비용은 별도)
- (재원 조달) 마을 공동체 기금(기존 마을 기금, 마을 펀딩 등), 정부·지방정부 정책 자금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 마을 펀딩·출자 시 개인 출자 비율은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로 제한.
- (지역금융 협력)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한 지역 기반 자금조달(대출·출자) 참여 가능. 단 상호금융기관에 과도한 배당은 지양.
신규 추진 원칙 (기존 발전소 활용 제한)
- 동 사업은 주민이 직접 신규로 준비·추진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 기존 발전소를 활용한 참여, 발전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이미 득한 경우, 발전소의 양수·양도를 통한 참여는 제한된다.
- 공고일(2026.3.31)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
단일 신청 원칙
- 하나의 행정리에는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만 신청 가능 (다수 신청 시 각 신청 무효 처리 가능).
- 다수의 마을이 하나의 협동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은 가능.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Ⅱ(참여 자격). 평가배점은 햇빛소득마을_4, 준수사항·법령은 햇빛소득마을_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