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수익 구조와 정부 지원 내용

수익 활용 구조 (지역 환원 원칙)

  •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 활용(주민복지 사업 등), 지역주민 배분(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함)지역 환원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
  • 지역화폐 배분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별도심사를 통해 검토.
  • 수익 활용 방식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 수입 확보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또는 PPA(전력거래계약) 를 통해 마련한다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참여·선정 또는 체결).

선정 시 정부 지원 내용

1.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 지원

  • 선정 사업자에게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지원자격을 부여.

2. 주민참여 가중치 — REC 가중치 (최대 +0.2)

  •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주민참여사업 기준(범위·이격거리·주민참여율 등)을 충족하면 최대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
  •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2] 비고 16.
  • 500kW 이상 태양광에 대해, 주민참여 금액비율(총사업비 대비)과 이격거리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가중치 차등:
주민참여 금액비율 (총사업비 대비)이격거리 기준 미준수이격거리 기준 준수
1% 이상 ~ 2% 미만(기본 가중치 값)(기본 가중치 값)
2% 이상 ~ 3% 미만+0.08+0.1
3% 이상 ~ 4% 미만+0.12+0.15
4% 이상+0.16+0.2
  • “이격거리 기준 준수”란 지자체가 조례 등으로 주거지역 100m·도로 0m 이내로 규정하거나 별도 이격거리를 정하지 않는 경우. 그 외는 미준수.
  • 이격거리 완화 관련 재생에너지법 개정 시행(2026.9.18) 이후 변동 가능.

3. 계통연계 지원

  • 개별 마을의 계통연계 가능여부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상시 지원 (한전 ON 홈페이지 전력계통 통합정보로도 확인 가능).

4. ESS 설치비 지원 (최대 90%)

  • 계통 부족지역 중심으로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 설치비용의 최대 90% 지원 (정부 50% + 지방정부 40%).

5. 교육 지원

  • 햇빛소득마을 기본개념·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관련 전문강사(사회연대경제조직 등)가 마을 리더·주민 대상 교육 제공 계획.

6. 사업추진 기반 조성 지원

  • (주민조직화) 사회연대경제조직·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등이 협동조합 구성·운영 컨설팅 지원.
  • (부지발굴) 지방정부·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중심 유휴부지 사전 발굴·제공. 농업 기반 자원(비축농지·저수지 등)은 농업적 타당성을 우선 확인.

7. 인허가 등 신속처리

  • 발전사업허가·전기안전검사·RPS 설비확인 등 행정절차를 지방정부·관계기관 협력으로 신속 처리.

8.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

  • 마을기업 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과 연계 검토.

9. 보완 컨설팅

  • 미선정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추진단·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재신청을 지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Ⅲ(선정시 지원 내용)·Ⅱ다(수익 활용). REC 가중치·지원 규모 등은 공고 시점 기준이며 관련 지침·법 개정(2026.9.18 이격거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체 SMP·REC 단가 등 실제 발전수익 수치는 시장 변동값으로 본 노드에 단정하지 않음. 법령·인허가는 햇빛소득마을_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