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 법령·인허가와 준수사항

발전사업 인허가 일정 (선정 후 의무 기한)

단계기한
발전사업허가 취득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또는 PPA 체결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전검사 완료(목표)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검토.
  • 미취득·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격거리 —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3

  • 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2026.9.18.
  • 시행 전까지는 기초 지방정부가 조례 등으로 완화 가능. 행안부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해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권고.
  • 여주시(구양리) 사례: 「여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소유하거나 부지를 임대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계획 조례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허가 가능.

협동조합 관련 — 협동조합기본법

  • 정관에 주요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명시해야 한다.
  • 마을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민주적 운영, 수입금 활용 증빙 가능해야 함.
  • 경영공시 의무: 협동조합(조합원 200인 미만 포함)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영공시.

주민 동의 (준수사항)

  • 햇빛소득마을 신청·선정을 위해 ① 마을 자치규약에 따른 총회의 승인② 자격을 갖춘 주민 70% 이상 동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발전소 건설 — ReSCO 활용

  •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시공능력·실적이 확인된 ReSCO만 활용. 명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
  • 마을 공동체와 ReSCO 간 계약 시 한국에너지공단의 표준 도급계약서 활용 권고.

기자재 — 저탄소 모듈·KS 인증

  • 저탄소 모듈: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중 655kgCO₂/kW 이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인버터 등 기자재: KS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 고려.

전기설비 안전검사

  • (사용전검사) 검사 실시 이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공사 관할 사업소에서 사전기술검토를 완료.
  • (정기검사 주기) 태양광 4년, ESS(옥내 1년 / 옥외 2년, 단 배터리용량 1MWh 이상은 1년).

REMS 연동

  •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 확인을 위해 REMS(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한국에너지공단 운영) 에 연동 가능해야 한다 (전력생산량·고장유무 확인).

전력거래계약 신속 신청

  • 인허가 완료 후 한전에 전력거래계약 신청을 신속히 해야 한다. 사업계획·허가 단계에서 여유용량이 있더라도 신청 후 연계여유용량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속 신청 필요.

사업 취소 사유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위·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별도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 이후 즉시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관련 권고 사항

  • (유휴부지 활용)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국·공유지, 건축물 상부(마을 공동시설 등) 활용 권고.
  • (계통부족지역) 연계용량 여유가 없는 지역은 ESS 설치 지원 계획, 동서 수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 권고.
  • (다른 에너지사업 연계) 바이오가스 등 다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권고.
  • (표준정관 활용) 햇빛소득추진단의 표준정관(안) 활용 권고 (공고 이후 지방정부를 통해 배포 예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475호 Ⅱ다·라, Ⅵ. 이격거리 예외(2026.9.18 시행) 등 법령 시행시점은 공고 시점 기준이며 실제 시행·개정에 따라 확인 필요. 제도 개요는 햇빛소득마을_1, 참여자격은 햇빛소득마을_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