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 캠페인 기획
(재수정 초안. 2026. 5. 27. 햇빛학교)
필요성과 의의
1896년 아관파천 당시 고종은 특별 왕명으로 평안북도 운산 일대 금광 채굴권을 미국인 모스(J.R. Morse)에게 단돈 1만 2,500달러를 받고 팔아 넘깁니다. 중간 거간꾼이던 광혜원(廣惠院) 왕실 의사이자 미국 공사 알렌이 챙긴 중개 수수료만 3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광산회사는 운산 금광 일대의 수백만년 된 전나무까지 싹쓸이 벌채해 거액을 긁어 갔습니다.
운산 금광에서 시작된 조선 말기 우매한 국왕의 나라 재산 팔아먹기는 일일이 기록을 들춰 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급기야 나라 자체를 일제에 갖다 바치고 일제 식민지가 되는 탄식과 분노의 과정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반면교사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빠르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투기자본들의 재생에너지 스텔스 대공습도 일반 국민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에 준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해상풍력만 해도 벌써 50GW가 넘습니다. 전남북 대륙붕에 핵발전소 50기 이상이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들 해상풍력 단지를 대부분 국내외 투기자본의 먹이로, 즉 1997년 IMF 당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팔아넘겼던 론스타 같은 SPC(특수목적법인)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남해안 대륙붕과 연근해, 철도-도로-제방 등 국공유지는 대통령의 것도 자치단체장의 것도 해당 지역 주민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전국민의 것입니다. 당연히 대륙붕의 해상풍력, 철도-도로-제방의 태양광은 전국민의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5천만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해상풍력과 태양광은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국공유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을 RE100 기업들에게 판매해 얻은 전력판매 수익은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또한 전국민이 출자하는 출자금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합니다. 모자라면 그때 국내외 거대 투자사의 출자와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에너지 주권자인 지역주민(국민)이 뭉쳐서 깃발과 응원봉 들고 광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전국민 기본소득 재원은 국내외 투기자본이 몽땅 가져갑니다. 지금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226개 시군구와 광역시도별로 출자 배당과 활동(이용실적) 배당이 가능한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조직, 연대연합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그 힘으로 밑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전주민(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캠페인과 협동조합 사업 추진 내용
캠페인 추진위와 창준위 동시 결성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 추진위(이하 추진위)와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모시는 가칭 ‘함께살고 함께나누는(공생공유)’ <해바람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창준위(이하 창준위)를 전국 226개 시군구별 추진위와 창준위, 광역시도별 추진위와 창준위로 동시에 결성합니다. 캠페인 추진위가 곧 협동조합 창준위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출자 배당과 활동(이용실적) 배당이 가능합니다. 각종 캠페인 활동 참여와 현장 견학, 에너지 활동 등이 모두 이용실적, 즉 배당이 가능한 활동들입니다.
2021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 공익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추진연대, 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영농형태양광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6년여만인 2026년 5월 7일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6개월의 시행령 제정 기간을 거쳐 11월에 시행될 것입니다.
전국 공익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추진연대는 2025년 6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농민 기본소득 실현과 농지보전을 통한 공생공유 지역공동체 재생-활성화를 목적으로 광역도별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 창립 활동을 해 왔습니다. 농촌 지역인 157개 시군의 조직홍보 활동가들로 구성된 광역 햇빛나눔사협은 2026년 4월 7일 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엠오유 체결
추진위와 창준위는 거버넌스 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지자체와 엠오유를 체결해야 합니다. 국공유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사업자는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 협동조합’ 법인입니다. 시군구별 협동조합 창준위는 조합원 수가 1천 명을 넘으면 시군구별로 지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지자체와 엠오유를 체결합니다.
창준위에 가입한 재생에너지 주권자 조합원 수가 전국 단위 십만 명을 넘어서면 광화문 광장에 운집해 이재명 대통령을 광장으로 초청합니다. 머슴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움직여 엠오유를 맺을 수 있는 힘은 재생에너지 주권자들이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여 연대연합하는 그 힘입니다.
조합원 모심과 출자금 모금, 국내외 투자 유치
출자 1좌는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1만원으로 합니다. 조합원의 출자액은 1억원~2억원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1억원의 출자금을 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활동 배당을 받아 몇 년에 걸쳐 소액 분납이 가능하도록 정관상 제도를 설계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출자 배당은 잉여의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억원의 출자금을 완납하려면 활동 배당으로 소액 분납을 해야만 합니다.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활동은 발전소 유지 관리부터 주택건물의 에너지 절약 단열 사업 등 너무나 많습니다.
창준위의 세부 사업계획 핵심은 조합원 1인당 최소 월 1백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자 배당액이 적은 저소득층은 함께살고 함께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별도의 ‘해바람물 공생공유 기금’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합니다.
추진위 초동 주체 구성과 추진 일정
메시지 전략팀 구성: 6월 초순 유승찬, 이문재, 최영선 등 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한 메시지 전략 기회 실행
기획위원회와 재정위원회 구성: 6월 중순 기획위원회: 박승옥, 이헌석, 김현우, 한재각, 김성훈(통합플랫폼), 최재호(금융), 강익구(한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재정위원회: 박승옥, 윤근호(세무사, 협동조합 전문) 등으로 구성
추진위, 창준위 구성: 6월 말 박승옥, 이창수, 민정희 등: 226개 시군구별 추진위 대표, 광역-전국 추진위 대표 구성
226개 시군구별 추진위, 16개 광역 추진위, 전국 추진위 출범 합동 기자회견: 7월 초순
전국 추진위 확대: 7월 초순 박승옥: 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 등 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단체와의 연대연합 추진 문국주: 종교, 의료, 청년, 노동, 문화예술, 작가회의 등 부문별 단체 연대연합 추진
기초-광역 자치단체 엠오유 체결: 시군구 추진위별로 추진
기타
초동 주체 활동비: 1인당 GNI 기준 연봉 5천만원 기준 책정. 재정위원회에서 출자금 모금액에 따라 지급 시기 결정하고 활동 초기 미지급 활동비 지급.
참고자료: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2291146518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