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보급확대 공익연대 협약

2026년 5월 29일,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전국햇빛나눔영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개 단체가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 공익연대」를 결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함.


1. 공익연대 결성의 필요성과 의의

입법 성과와 새로운 과제

2021년 12월부터 본격화된 <영농형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의 선구적 활동으로 2026년 5월 영농형태양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입법 추진을 이끈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 김창한 (영농형태양광협회 총장)
  •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 류호형·한동희 (공익 햇빛발전사협 추진연대 공동대표)
  •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

법 통과 이후 6개월의 시행령 제정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보급 확대가 전망된다. 그러나 금융 문제·선로 문제·계통연계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사기 피해 위험

최근 태양광 떳다방들이 영농형태양광 떳다방으로 변신하여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과거 태양열 온수기, 임야·염해농지 태양광 사태처럼 보급 확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재벌·중소 태양광 떳다방의 사기 영업 피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햇빛발전 농민기본소득 실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단체 연대가 절실하다.

연대의 근거

입법 추진 초동 주체이자 비영리 공익 조직인 3개 단체는 법률·제도의 역사와 세부 내용을 꿰뚫고 있으며, 금융·시공·농민 모심과 살림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 공익연대> 결성은 각 단체 장점을 살린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영농형태양광이 농민기본소득의 마중물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의 교두보 역할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협약 체결식 기획 — 농협 개혁 메시지 전환

프레임 전환 전략

농협 개혁 프레임 전환: 농협 개혁 의제가 중앙회장 직선제 프레임에 빠져 다른 의제를 흡수하는 정치 프레임화를 돌파하려면, 직선제 프레임을 농협 구조개혁 프레임으로 근본부터 바꾸는 메시지 전환 기획·전략이 필요하다.

신용사업연합회 부각: 농협 대개혁 =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 확실히 분리하는 구조개혁. 공익연대의 영농형태양광 금융 대출 의제화·제도 개선 활동은 신용사업연합회를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다.

지역농협의 미래 신용사업: AI 등장·기후지옥의 문명 대전환 시대, 농민과 함께하는 지역농협의 미래 신용사업 먹거리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에서 길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1천여 지역농협에게 새로운 생존의 구명보트가 될 수 있다.

국회 토론회 개최 계획

  • 주최: 김정호 의원, 이학영 의원, 어기구 의원, 윤준병 의원, 문금주 의원 등
  • 주관: 영농형태양광 보급 확대 공익연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 협의회, 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 전국 햇빛나눔 영농형태양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토론회 제목: “지역농협 미래 생존 전략, 태양광에 길이 있다”
  • 사회자: 김창한 (한국 영농형태양광협회 회장)
  • (세부 기획은 추후 협의 예정)

3. 업무협약서 전문

체결 3개 단체:

  •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 (이하 “협의회”)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하 “협회”)
  • 전국햇빛나눔영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하 “햇빛나눔사협”)

2021년부터 영농형태양광 입법추진협의회 초동 주체로 함께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3개 단체는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3개 단체가 영농형태양광 보급확대 공익연대를 결성하고, 역할 분담·연대 협력으로 제도개선 활동의 속도·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보급 확대를 촉진하여 햇빛발전 농민기본소득 실현의 토대를 구축한다.

제2조 (연대 협력의 내용)

① 3개 단체는 영농형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가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법령·제도개선 활동을 공동 기획하고 메시지 홍보 전략을 공동 연대·협력하여 실행한다.

② 각 단체의 역할·기능·사업을 서로 적극 지원하고 우선권을 부여한다.

1.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제도가 농민에게 더 많은 혜택·더 높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제도 신설·개선 기획 실행 (15% 자부담 대출, 농지 담보 없이 시설담보와 PPA 후취담보, 금리 인하 등)

나. 햇빛나눔사협 시군 조직홍보 활동가와 지역농협의 업무 협력, 비영리 공익 활동의 햇빛나눔사협 홍보 적극 지원

다. 햇빛나눔사협 시군 활동가들의 공생공유 지역공동체 재생·활성화 사업 적극 협력

2.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가. 햇빛나눔사협 200여 개 시공 협력업체 시공 보수교육

나. 50여 명 이상 햇빛나눔사협 산하 시공감독·운영관리 사협 발전소지기의 시공·운영관리 보수 교육 등

3. 전국햇빛나눔영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가. 햇빛나눔사협 조합원의 영농형태양광 금융 대출을 지역농협으로 자동 연결 추진

나. 시군 지역 해바람물 전국민 기본소득의 태양광 금융 대출 지역농협 협약 추진

다. 200여 협력업체의 수백 개 이상 하청 시공업체에 협회 전문가 과정 필수 이수 의무화 추진 등

③ 이외에도 필요시 적극 사업 연대·협력을 기획 실행한다.

제3조 (협약의 원칙)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민기본소득 실현이라는 공익을 우선하여 실행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3개 단체가 각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체결 정보

체결일: 2026년 5월 29일

단체직위서명자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회장문병완
사단법인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회장김창한
전국햇빛나눔영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박승옥

원 문서에는 동일 협약서가 서명 순서만 달리하여 3부(각 단체 보관본) 수록되어 있음. 위키에는 1부 내용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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