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시공기준(안)·법령 제개정·금융지원 — 공식 안내(2026, 한국에너지공단)
이 노드의 목적. 2026년 하반기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법·영농형태양광법 개정)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시공기준(안)·금융지원 내용을 정부 공식 자료 원문 기준으로 한 줄기 정리한다. 인허가 로드맵의 영농형 농지 제도 갭을 최신 입법 상황으로 갱신한다.
⚠️ 시공기준은 현재 (안)이다.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정 기준으로 단정하지 말 것.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조문·수치·예외는 관할 지자체·한국에너지공단·농식품부로 확인해야 한다.
1. 영농형 태양광이란
-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하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농업·전력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농사를 유지하면서 발전사업을 병행한다.
- 농지의 생산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전 수익을 창출 → 농가소득 다각화·농촌경제 활성화 수단.
2. 법령 제·개정 (2026)
핵심 일정: 농지법·영농형 태양광법 공포 2026-06-16, 시행 2026-12-17 예정(하위 법령 동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개정
- 허가대상(법 제36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 추가.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 후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받는 인·허가)
- 기간연장(시행령 제38조): 일시사용기간 5년 + 연장 18년 = 최대 23년.
- 설치범위(시행규칙 제31조의3): 영농형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지구 =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의) 영농형 태양광 =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설비로 한정.
- (사업 기간)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최대 30년 이내.
- (사업자 범위) 농업인, 주민협동조합, 농업법인.
-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 와 영농형 태양광법 제8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함.
-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한 서류.
- (발전설비규격) 농기계 운용 및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와 규격.
- (준수사항) 농업생산활동 지속, 유지·관리 등.
- (작성자료)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 설비 점검 및 유지 관리.
※ 이 법 시행(2026-12-17) 전에는 현행 법률로 인용 불가. 시행 이후 근거 조문으로 유효.
3. 시공기준 법적체계
-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 기후부장관 고시.
- 기후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시행기관) 1항 → 시행기관을 센터로 규정.
- 공단 규정: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시공기준 등) → **[별표1] 「설비 원별 시공기준」**을 따르도록 명시.
- 개정 내용: [별표1]에 영농형 태양광 시공기준을 추가.
4. 영농형 태양광 시공기준(안) 주요내용 ★(안) — 변경 가능
태양광 모듈 정의
-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인증제품(고내구성·친환경 제품) 설치.
- 모듈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음 (실증 사례상 수확량 유의미한 차이 없음; 농지 보호와 글로벌 모듈 추세 병행 고려).
- KS C8561 인증이 수상형·논을 동일 조건으로 인증하는 사항 반영(고내구성·친환경 모듈 평가).
- 저탄소 모듈: 햇빛소득마을 사업 연계 시 저탄소 모듈(655kgCO2/kW 이하) 사용 의무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 공고 2026-03-31).
전기 배선 및 접속함
- 태양전지 모듈 직렬군 최대개방전압 = 직류 1,000V 이하로 설계·시공 (사고 위험 저감).
- 한국전기설비규정(KESG) 상 울타리 설치 구간(750~1000V)은 전안공 협의로 별도 조치 예정.
- 인버터·접속함 등 주요 전기설비는 별도 전용 구조물에 설치, 설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최소 1m 이상 확보 (농작업 흙탕물·집중호우 침수 방지; 침수흔적도(safemap.go.kr) 참조하여 더 높은 높이 검토 필요).
모듈 면적 비율
- 모듈 면적 비율 = 태양광 모듈 면적의 합 ÷ 모듈이 설치된 농지 면적 × 100.
- 모듈을 포함한 구조물의 최외각선(끝단)을 지상으로 수직 투영하여 산정.
- 30% 미만 준수.
개별 균등 분산
- 모듈을 특정 구역에 집중하지 않고 농지 전반에 걸쳐 일정한 간격과 규칙성을 유지하여 개별 배치.
- 개별 모듈·소규모 단위 간 가로(동서)·세로(남북)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 반복 설치.
설치유형 정리
- 일반지상형: 지표면에 고정 설치, 산지관리법 및 영농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형.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일반지상형)
- 영농형: 영농형 태양광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형. (영농활동을 수행하면 영농형)
- 영농형법 제정에 따라 기존 ‘농지형’ 정의는 삭제.
설비 시공사항
- 지지대의 최저 지상고(이동 공간 높이) = 3m 이상.
- 기둥 간 유효 간격 = 4m 이상.
- 국내 보급 표준 농기계 제원을 반영하되 실제 사용 기계보다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 설계.
콘크리트 사용제한
- 콘크리트 기초는 철거·원상복구가 어렵고 농지 훼손 우려 → 암반 지반, 작물 훼손 우려 등 현장 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음.
5. 금융지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초기 투자비가 큰 영농형 태양광 설비에 장기·저리 융자 지원.
| 항목 | 내용 |
|---|---|
| 지원한도 | 태양광 분야 동일 사업자당 30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햇빛소득마을은 1년 거치 19년 상환도 가능) |
| 이자율 | 2026년 2분기 기준 2.00% |
| 지원비율 | 햇빛소득마을 또는 영농형 85% 이내 |
- 추진 절차: ① 자금신청·접수 → ② 추천심사·평가 → ③ 추천서 발급 → ④ 대출신청·승인 → ⑤ 최초인출 → ⑥ 완공·인출 완료 → ⑦ 사후관리.
- 영농형 태양광은 법 시행(2026-12월) 이후부터 지원 가능하나, 햇빛소득마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발전사업자는 현 시점 지원 가능.
- (상세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참고)
6. 향후 계획
- 시공기준(안) 공유 및 의견수렴 진행.
- 영농형 태양광법 2026-12-17 시행 예정(하위 법령 동시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 및 배포(2026 하반기).
원본 자료
- 📎 발표자료 원본 PDF (구글 드라이브) — 열람 권한 필요(비공개 자료)